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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결혼이민여성 상해보험 지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정 등 1,405명 혜택

2008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입국초기 의사소통 애로, 낯선 생활환경 등으로 각종 질병과 상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에 대해 상해보험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 등 총 1,405명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1일 이후에 입국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에 포함되는 차 상위 계층이내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월평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은 앞으로 1년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결혼이민여성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고,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 보상에 중점을 둔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

우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암진단시 최고 1천 만원, 여성 특정질병, 부인과 질병, 여성 만성질병으로 입원치 료시 본인부담금의 80%(1천만원 한도)를 보상하며, 상해·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되는 입원일당은 후유 장해, 사망, 사고치료비, 질병치료비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술 위로금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계약 기간내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249명이 상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은 가운데, 암진단, 교통사고, 여성질병 등 각종 질병·상해피해를 입은 다수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산시 하양읍에 거주하는 중국출신의 한 결혼이민여성은 “지난해 10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난감했으나 상해보험 덕택으로 무난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준 경상북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수의 이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 가겠으며, 상해보험과 같은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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